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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약국 공표 법제화되나…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등으로 불법 개설한 약국을 겨냥했다. 약국의 불법 개설이 확정된 경우 그 명칭,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이다.다만 이 법안에서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견이 있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됐다.또 면허대여약국 공표 내용 중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이 약사법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위임 근거를 뒀다.이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적했던 내용이 대부분 수정됐고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 개설 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이 사무장병원을 실태 조사해 공표하도록 개정된 것 역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인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3-06-21 11:42:51병·의원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속전속결…5개월→1개월 단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말부터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절차가 기존 5개월에 1개월로 단축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28일 시행 예정이다.우선 불법개설 요양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이에 5개월 이상 걸렸다.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이 과정에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평균 약 20억원 수준의 고액이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이에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막기 위한 근거규정이 만들어졌다.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는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 등 9가지다.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개월로 줄면서 부당이득금 징수 기간이 4개월 이상 빨라졌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외하는 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다만,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예외로 뒀다.또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상한다. 이는 지난 2월 나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 외래에서 초진을 받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왔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상한제를 적용해 환자에게 상급종병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경증질환의 상급종병 외래진료비를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바꾼 것.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12:07:41정책

건보공단 '특사경법' 의료계 달래기…"강압수사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현장 우려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법안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개설기관 폐해와 함께 추가적인 문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식이다. 이를 카드뉴스·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로 개발해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특별사법경찰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사경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관련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에 한정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료계는 제도화 이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단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사무장병원이 대상이어도 추후 얼마든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정권교체 이후 현지실사 급증…"수천만 원 삭감 다수"정권 교체 이후 공단 현지실사가 급증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서 미뤄뒀던 현지실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친데, 건강보험재정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져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유행 기간에 의료기관이 워낙 바빴던 만큼, 청구과정에서 비교적 실수가 잦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거짓청구로 몰아붙이고 제재 역시 과하게 적용되는 등 정도가 심하다. 개중엔 수천만 원이 삭감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교체를 맞아 공단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던 성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의료계를 탄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급박했던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해법으로 자진 신고 강조…"의사도 피해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사경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사경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은 사무장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결국 전 의료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식된다고 해도 특사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의사들은 업자들에게 속아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인데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특사경 유지하려 무리수 둘 것"…의료 형벌화 지적도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식이 적합할 것"이라며"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나오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면서 업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사경부터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처럼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사경법은 의료 형벌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는 의료에 형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를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 입장에선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강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개념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손상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다.
2023-03-09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전남대 약대생 대상 '불법개설약국 예방' 주제 특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전남대학교 약학과(6학년) 학생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불법개설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특강 내용은 ▲불법개설약국 유형 및 폐해 사례 ▲불법개설약국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이다.건보공단은 약대를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를 제시했다.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9개 약학대학, 1047명 대상 비대면으로 강의로 진행했다.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22개 대학의 5~6학년 약대생 100명 교육을 실시했고 이달 초에는 삼육대 약학과 5학년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대면 강의를 진행했다.건보공단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불법개설약국 유형‧폐해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유익한 교육 내용으로 학과 졸업 전 고학년(5학년) 대상 교육으로 적합하다", "불법개설약국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면허대여 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2 11:53:33정책

이재명 후보 소확행 공약에 의료계 "건보재정 문제없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표정이 어둡다. 의료계는 벌써부터 여론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공약 홍보 영상 캡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5일 즉각 임플란트 급여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급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임플란트 관련 업체의 주가가 들썩인 이후였다. 현재 정부는 임플란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5세 이상, 1인당 치아 2개로 갯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임플란스 급여 적용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된 것은 지난 2015년. 당시에도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밀어부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탈모 급여화 공약이 젊은층 표심을 공략했다면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고령층 유권자를 타깃으로 핀셋 공약을 펼치는 것이냐는 전망이 뒤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현재 소확행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 난임부부 지원 강화, 임신중절수술 급여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소년 HPV백신 무료접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인기몰이에 치중한 공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주도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의료행위를 건보적용하면 좋겠지만 건보재정을 고려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급여화를 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접종비도 국비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절반을 지출한 상황인데 지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에 참여 중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소확행 공약을 펼 순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22-01-06 05:45:57정책

의료부분 특사경 도입을 반대한다

메디칼타임즈=최종원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그 직무의 법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으로 약칭합니다)입니다. 즉,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는 특사경을 운용할 필요성이 없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특사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분야 중 소방 분야가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법 관련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방법 관련 법률은 그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다수의 행정규칙 등에 소방관련 준칙들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경찰관으로서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준칙들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사안에 적용하여 범죄를 밝히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법 관련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이 말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는 그 수사에 특별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경찰도 위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 수사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특사경이 도입되게 되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익에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행정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더하여 의료 부분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되고, 그것이 광범위한 행정조사권과 결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라면 의료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현장 조사를 하려면, 해당 의료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에서 행정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의료인에게 반강제적으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확인서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의료인의 패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던 시기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징수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자신이 법 위반을 하였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즉 의료인의 법 위반사실은 현지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해당 자료를 기초로 행정처분을 하면 그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끼지도 현지조사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고, 그러한 것은 결국 현재 행정청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없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광범위한 권익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하여 필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설치에 대하여는 다분히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사경 도입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시행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대중에 영합하는 법률개정에 불과한 것이고, 경찰국가로의 후퇴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2021-12-13 05:45:50오피니언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징수 강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2021-06-04 17:53:54정책

공단 병원 내부고발자에 2억5300만원 포상금 지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A의원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받은 후 급여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청구했다. A의원의 부당함을 신고한 사람은 내부인이었다. 이 신고인은 34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인력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 청구했다. B요양병원의 부당함을 신고한 내부직원은 9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를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특히 요양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10억3400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타간 요양급여비 12억원도 내부인의 신고로 발견했다. 지급 결정이 난 포상금 중 최고액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요양기관 관련자일 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이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있는 종사자와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04-08 10:19:50정책

|신년사|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돼지의 해에 모든 일들이 더욱 잘 풀리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식을 하면서 새로운 1년을 약속했는데, 한 해 동안 임직원 여러분과 도움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고,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혁신토론회를 하자고 하면서 bottom-up 방식의 토론을 얘기했었는데 모든 지사까지 전파되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를 가급적 많이 가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토크쇼, nbn, 팟캐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려고 했고, 각종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정책 취지나 변경내용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 공급자 등과도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워라밸, 장애인 채용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공공기관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내 강도있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동료를 위해 협조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용지원 강화사업 등도 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산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추진하게 되어 불만도 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추진되어 금년에는 인력이나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에 협조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단이 다른 기관보다 임금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노동시간을 줄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이어,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을 외부적으로도 평가받아 정부경영평가 3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소셜브랜드 대상, 소통 CEO 대상 등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보다 공단에 대한 주변의 평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기쁩니다. 국회, 복지부 등에서 우리 공단이 예전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보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몇 가지 사항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지원금 관련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지역본부, 지사에 계신 여러분들의 든든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사평가원은 경향평가심사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별심사에서 심사방식이 달라진 만큼 우리 공단도 변화된 체계에 맞춰 업무를 개발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검토·개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는 별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은 관계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두 보험이 협력체계를 갖출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인사제도 컨설팅을 끝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화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해서 고정적 수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대대적인 세대교체기에 놓여있는 만큼 더 우수하고 전문성이 높은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입니다. 아울러, 정책연구원이 각 부서의 업무개혁을 돕는 한편, 인재개발원은 인력개발과 조직개발에 힘쓰고, 정보화본부는 업무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 인력이 씨줄과 날줄처럼 함께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1급 2명, 2급 7명, 3급 31명, 4급이하 396명으로 총 436명을 증원하였고, 본부는 급여전략실, 요양기준실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간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본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검진사업, 가족지원상담서비스 등에 추가 배치했고, 지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용지원 등을 강화했습니다. 본부, 지역본부와 지사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분배하기 위해 2단계 개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케어 등 우리 공단이 한 일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즈음에 입사해 30여년간 건강보험을 위해 일하다가 퇴직을 앞두신 선배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본부가 혁신도시로 이주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부도 원주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내 다른 기관들과도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방문, 유적지 탐방 등 지역사회와 협력·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지사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입니다. 우리가 보험자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량도 개발할 때 진정한 보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단이 정책을 지원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합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동료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경영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태도이자 직장생활의 바른 태도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앞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임원진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자신감까지 하나로 뭉친다면 국민에게 건강보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 용 익
2019-01-02 10:15:40정책

의사 처방전 임의 변경 조제 약국 단속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새해를 맞아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공개한 올해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업무 기본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의사와 답합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거나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해 조제하는 행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관련규정 위반행위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면대약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해 면허증이나 자격증의 대여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설 약사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를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에게 그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2009-01-20 11:38:23정책

면대약국 고용약사 자격정지법안, 국회 통과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 대표자로 있는, 속칭 면대약국 고용약사에 대해 행정처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업무를 행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약국판 사무장의원이라 할 수 있는, 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장복심 의원은 "면대약국들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면대약국 고용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률은 부칙에 의해 공포 후 6개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2008-05-22 16:45:3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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